3.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속히 심사하여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가처분 되게 하여주시고, 행정소송도 원고 승소 나게 하여주시옵소서.
총선이 한 달 밖에 안남아 시간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증원결정은 위법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증원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 제12조 후문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에 반합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결정입니다.
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거로 든 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보고서의 내용 또한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대한의사협회와 문재인 정부간의 합의문을 깨뜨린 것으로써,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합니다.
이번 의료대란은 의료시스템만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의대 1만명 증원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에만 몰리게 함으로써 공대가 비게 되어 산업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5조원 삭감했는데, 이 분은 참 표리부동한 분입니다.
어서 에돔과 립나의 배반이 시작되고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고통을 주셔서윤석열대통령이회개하게 하여주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