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20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1.11 영암군으로부터 다가구 주택(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신축을 허가받았다가, 건축허가 용도와 다르게 이슬람 사원으로 신축하려 했고
이에 영암군은 2022.3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A씨에게 청문 절차와 민원조정위원회 출석을 요구했고, 3차례 이상 착공 신고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9 이 사건 건축물이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종교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계획법을 들어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던 A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한국이슬람교가 이 사건 건축물 공사도급 계약금 1억5천만 원을 송금한 점과 공사 경과를 종합하면, 명의만 A씨로 돼있을 뿐 이슬람교가 건축 전반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종교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면서
이슬람 사원이 신축된 뒤 실질적으로 종교시설로 이용되면, 그때 가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을 해 이를 억제하라는데, 그러면 무슬림들을 막기 어렵습니다.
박상현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 한국이슬람교가 있다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위를 보장해주면 우리 임무는 끝난 것인데,
국토계획법은 국민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들어온 무슬림들에게 마치 주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법을 적용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외국인에게 당하도록 판결하는 재판부는 어느나라 사람인지, 제정도 안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외국인 차별금지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이 땅의 국민인 게 서러워서 못살겠습니다.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서도 그렇게 당했는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남 영암군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막아주시고, 영암군은 물론 전남의 모든 교계가 다 들고 일어나게 하여주시고, 영암군청이 이슬람 세력에게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