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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소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보다 더 위에 있는 꼴이니,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어디갔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를 막아주시옵소서. 이 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용하여주시옵소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2020. 2. 21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사실상 전부개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3조 (첨부서류)는 성별정정허가신청은「비송사건절차법」을 따른다고 봤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는 강제조항이었는데,
제3조 (참고서면)로 바꾸며, 개별 법원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의 제출이라는 임의규정으로 바꿨고, 필요한 서면도 대폭 삭제하였습니다.
강제조항이었던 제6조 (조사사항)도 제6조 (참고사항)이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성별정정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들은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 그저 참고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 의미를 아주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별정정을 성전환 수술 없이도 개별 법원의 심리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그후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은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의 등장을 허용해줬습니다.
또한, 제7조 (성별정정의 허가와 그 효력)도 제7조 (주문례)로 바꾸며 그 의미를 삭제하고, 제2항 중 후문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삭제함으로 다른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듯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5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재판에서 제6조가 문제가 많다고 시비를 걸며, 대법원에 예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내용에는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제3조)을 폐지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여자는 자기가 남자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성별을 바꿔주는 시대가 오게 생겼습니다.
그럼 화장실, 목욕탕, 군 내무반 등에 남자가 여자라고 우기고 들어와 성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여성의 안전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여자 체육경기에 남자가 들어와 상을 다 휩쓸어갈 것입니다.
이는 또한 헌법상 국방의 의무와 현재의 병력형성제도를 형해화시킬 위험이 있고,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입니다.
국가신원체계: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