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와 설교, 찬양을 통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며 함께 성장합니다.
목장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복음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우리들교회를 처음 찾은 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습니다.
우리들교회의 비전과 사람들, 채플 소식을 안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소 늦었지만, 감사 기도드립니다.
1.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6일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추행)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헌재는 동성 군인이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갖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면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2.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이 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법을지켜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하여 조희대 후보가 꼭 대법원장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amp#9312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amp#9313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amp#93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