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아버지와 관게된 사람에게
남편이 보증을 선것이 1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받아야 할 돈문제가 남아있기에
그사람의 사업이 잘되어 우리집문제와 함께
해결해 줄거라고 믿으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3월 14일에 저희집이 경매낙찰 된것을
오늘(21일) 알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일주일인데, 10%의 공탁금을 준비해야하고
경매낙찰금액 8천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사람은 경매를 받아 우리앞으로 해주겠다더니,
출장을 핑계로 만나려하지 않고 지금은 해결할 상황이
안된다고합니다.
친정으로 인해서 생긴일이지만
이 일로 제 속에 있는 죄와 욕심을 보게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온지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간 말씀의 예방주사로 평안을 누립니다.
이번사건이 친정에 예수가 잉태되는 놀라운 구원사건이 되길 믿으며 기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