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외도와 가출로 이어진 남편(원고)이 2024년 이혼소송으로 1심 피고 승, 2심 원고 승으로 제가 대법원에 항고 결과 2025년 10월 16일 이혼으로 성령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지켜왔으나, 이혼이 되었습니다.
정말 재판이 가정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전혀 없기에 정말 우리들교회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불신결혼의 죄가 얼마나 큰 지 다시 한 번 뒤돌아 보게 되며,
100%로 해석되지않은 이 마음을 주님이 해석해 주시고, 영육간에 지치지않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큰 딸은 10.11일 판교채플에서 신결혼을 하였고
남은 자녀 또한 신교제 신결혼을 주님께 간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