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동성애 등 기타 관계에 혼인과 같은 효력을 제공하는) 법률안 발의 반대 요청
▶ 생활동반자법이란?
- 혼인, 혈연, 입양 등 기존 가족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동거ampmiddot비혼ampmiddot사실혼ampmiddot동성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비혼, 동거, 동성애 커플들도 부부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 특히 동성 커플에게도 입양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비혼, 동거, 동성애, 국적 불문하고 적용되는 악용될 여지가 높은 법안입니다.
- 많이 반대 동참해 주시고 최대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경과는 정반대로 향하는 법안들이 최근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함께 막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참여링크:https://buly.kr/3COZ5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