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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태아도 낙태할 수 있도록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11인에 의해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조 제7호)
- 약물 낙태 허용(안 제2조 제7호)
-현행법에서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던 사유를 모두 삭제(안 제14조)
법이 개정되면
- 만삭의 태아도 낙태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인 낙태가 허용되고,
- 성인, 미성년자 구분없이 누구나 약물로 낙태가 가능해지며,
- 태아생명권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낙태를 비범죄화하려는 이 법의 제정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반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4일 마감 전까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반대 의견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uly.kr/AF0YNX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