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김병모선교사님 기도편지
작성자명 [선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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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4.10.13
" 하나님이... 모든것을 그 종류대로...창조하시고 " 창세기1:25-27
"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눅.6:38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
그동안도 평안 하셨습니까 ?
저희들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무사 평안합니다.
전쟁과 교회건물 무등기로 사용 못하는 고난 가운데도 주일 에배를 2부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6달-1년이상 장기 체류 비자 할려면 세 과정을 통해 3번
서류를 통과 해야하는데 약 3달 걸립니다. 첫째 비자를 위한 종교성
초청장 한달, 초청장 받은후 유럽이나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비행기
타고 가서 종교비자 받은후 다시 우크라이나로 날라와서 외국인 비자등록위해
종교성에 가서 비자등록 허가서류 신청후 받는데 한달, 허가서류 받고 외국인 등록처
에 가서 사진 4장포함 보험 서류외 7-8개서류준비해서 신청 1주후 1년 거류비자 받음.
그것이 끝이 아니고 1년 거류비자가 효력이 있으려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 주인의
거주등록 허락을 받고 동사무소에 주인과 같이가서 거주등록을 해야 하는데 주인이
자기 아파트 집문서 원본을 다 가지고와서 보여 주고 거주등록 동의 사인 해줘야되고
나는 나대로 거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세금낸 영수증과 같이 제출하고 서류가
완벽하면 1주후 거주등록 도장을 1년 거류비자에 거주지 주소를 쓰고 찍어 줌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주인이 거주등록을 해 주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소련 사람들은 (세금)도둑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제가 아는 동료 선교사님과
제생일 식사하면서 거주등록의 고난을 말했더니 그 이튼날 전화로 자기 아파트에 등록
하라고 해서 그 선교사님이 짐을 져 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작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제 거주등록이 10월 14일에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8-10일 경에 한국에 귀국 하려던 것을 10월 22-23일 경으로 연기하였습니다. 1. 게스트룸 1-2주 머물곳 기도해 주세요. 2. 교회 건물등기 위해 50만원 내지 1-2백만원 십시일반 협력 기도해 주세요. 3. 저와 아들 2인 왕복 항공료 4. 아들 빅토르 현지인 학교 4학년 장학금 기도해 주세요. 이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교회에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 주시고 30,60,100배로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우크라이나에서 김병모 김빅토르 선교사 드림.
선교후원: 국민은행 064-24-0396-915 김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