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말 현장에서 한분이 낙상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주님이 그분의 생명은 지켜 주셨습니다.(현재 재활 치로중으로 그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현장소장이었던 저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과실치상죄로 2023년 2월말 1심에서 금고1년 집행유예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의 형을 받았으나 당시 새로 입사한 직장 생활로 사회봉사가 어려워 항소하였습니다.
변호사가 4~5개월내로 끝난다는 항소심을 대비하여 작년 5월부터 퇴사후 무직으로 있던중 금년 3월27일에 항소심이 열립니다. 올해 새로 입사한 직장 형편상 사회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악함과 중독으로 살아온 저를 불쌍히 여기사 사회봉사형을 감하여 주시므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