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 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배우자) 자격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3.21 목요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게이 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5456)에서1심은 2022년 1.7일 원고패소 판결 내렸고,
2심은 2023년 2.2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해 이 사건은 2023년 3월 대법원으로 넘어와, 한때 김선수 대법관으로 주심 대법관이 정해져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뻔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주셔서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재판에 참여함)에서 결론이 나게 하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3.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고 패소돼 게이ㆍ레즈비언들의 동거를 부부로 인정해주지 못하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성전환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와 같이,
판사들이 규칙을 제정하고 판례를 남김으로써 사법부가 나라의 중대사에 입법부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