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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2022년 12월 보건복지위를 통과, 내일 6월 20일 (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으로 대한민국이 자기 국민을 게이, 레즈비언 동거인들의 성 노리개로 팔아먹게 생겼습니다.
법안 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제1항 제6호에 외국인인 경우 본국의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자격을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유럽이나 미국의 게이, 레즈비언 부부에게 우리 국민이 나쁜 용도로 입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이는 필연적으로 소아성애자가 되는데, 그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그 소아성애자들의 욕구를 채우는 먹이감이 돼 장기가 파열돼 죽거나, 죽지 않아도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홀트가 우리나라가 못살던 시기 자기 아이를 잠시 고아원에 맡겨두고 돈 벌러 가서 엄연히 부모가 있는 아이들인데,
고아라고 서류 조작하고 아이들 이름 등 모든 인적사항을 조작해 소아성애자들한테 팔아 그 아이가 커서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울부짖고,
우리 아이들이 장기밀매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안 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제1항 제6호를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1항 제1호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되개 해주시고
여기서 혼인은 일부일처제임을 분명히 명시하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와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