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민사1심 결심이 이루어 집니다.
15억의 손해배상을 회사측에서 고소를 하였고
회계 감정서에는 추정횡령이 5억과 기타 내역미확인과 감정제외된 형사재판 5억 등으로 분류 됩니다.
최근 회사의 1999년 현금이 바닥난 자료를 어렵게 찾아내고 1년간의 마이너스 시제이었지만
계속적으로 회사 비용 지출이 이루어 진것은 아내가 회사입금시킨 현금, 대체, 수표임을
인정받기위해 지난 법정에 제출하고 수정 감정을 요구하였지만
재판부는 7월10일 결심 진행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가올 내죄의 결과를 슬퍼하기 보다는 근원을 철저히 파헤쳐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여호와가 가르키는 길로 걷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기뻐하고 신뢰하는 나의 삶속에 하루를 걷게 하소서.
특히 출소후 일대일 양육받는 아내의 믿음에 대한 신뢰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죄로인해 많은 분들에 염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