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 27-3목장에 김성원입니다.
장윤기집사님은 저희 회사의 선배님이신데 작년 7월 만취한 상태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징역형 6월에 집행유해 2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그 사건으로 우리들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곳 기도나눔에 기도부탁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선고유예'로 풀어주셨습니다. 벌금형에서 선고유예로 풀어주는 경우는 있지만 집행유예에서 선고유예로 풀어주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드문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파면을 면하게 되었고 상벌위원회에서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해임'결정이 되었습니다. 공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멀쩡한 사람을 '해고' 하는 것보다 문제(?)있는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회사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해임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의 해 주실것을 요청하는 재심을 신청했고 만약, 재심에서도 해임결정이 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로 다시 복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많은 시간과 정신적인 시달림이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회사측에서 다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시면 그것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내일(6월30일 13:20시) 재심이 예정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직'의 여부가 결정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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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로 풀린 이후, 회사에서 파면당하지 않게 되자 장윤기집사님은 느슨해 졌었고 믿음이 없던 부인집사님은 목장에 나오다가 말았습니다. 이번에 해임결정이 되었을 때 장집사님은 물론 부인집사님도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해서 고난이 축복임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심을 하고 3일후쯤 결과가 발표되는데 어떤 결과에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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