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27-3목장(박남수목자)의 김성원입니다.
장윤기 성도님은 직장선배이신데 작년에 부르시는 사건으로 연말부터 목장(유승철목장)및 각 공예배에 함께 하시다가 어제 부부내외가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작년에 취중의 실수로 징역형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회사에서는 직위해제를 당한 상태고 퇴직금도 못받고 쫓겨나가야 되는 파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단지 이번주 금요일(20일)에 있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유예로 형이 풀려야지만 해고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건으로 이 가정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열정은 사라지고 술과 세상으로 살다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10년의 기간동안 봉급이 차압 당하는 사건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다가 이번에 홍수사건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1. 이번 사건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공동체에 붙들려서 구원을 이뤄나가도록
2. 믿음이 없는 부인이 이 사건으로 목장에 나가게 하시고 공동체에 함께 하도록
3. 이번주 금요일(20일)에 있을 항소심에서 최선으로 인도하소서
(이번 징역형 선고과정에서 사건이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건의 진위가 밝혀져서 선고유예로 풀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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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술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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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회사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때 회사에서는 54년생 이상을 퇴출대상자로 선정해 현장에서 일괄적으로 빼서 대기발령형태로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윤기성도님이 이 대상자에 포함되어 힘든중에 있을때 직장후배들이 퇴근후 찾아가 식사 및 위로주(술)로 회포를 풀었는데 술이 취하자 더 이상 마시면 실수 할것 같아서 먼저 집에 간다고 일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 그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잔것이 합쳐져서 필름이 끊겨졌다고 합니다.
정신차리고 눈을 떠보니 경찰서에 새벽 4시경이었고 담당형사가 사건조서를 보여주는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있던 술집주인인데 "장윤기씨가 술집에 들어와서는 술을 시켜놓고 계속 잠을 자길래 문닫을 시간이 되어서 깨우니까 술병을 깨고, 깨진 술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기물을 때려 부쉈다"는 내용이었고 깨진술병과 파손된 기물이 사진찍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담당형사와 옥신각신 끝에 겁을 주더라는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괘씸죄?에 걸려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갑채워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고 인정해도 벌금형 200~300만원정도 밖에 안나온다고 하길래 겁이 덜컹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해서 '그냥 벌금 200만원만 내고 조용히 마무리 지어야지...'하는 마음으로 그 조서에 지장을 찍어 주었답니다.
(본인은 이 사건이 이렇게 되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집에 가는 도중 너무 졸려 또다시 호프집에 들어가 술 3병을 시켜놓고 엎드려 계속잠을 자니까 12시 넘어서 문닫을 시간이 되자 술집주인이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과정에서 필름 끊긴 사람과 옥신각신 했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기물이 파손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과정에서 술병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깨졌을 것이고 그것을 치워야 되기에 열이 받은 술집주인이 막 해대는 과정에서 깨진 술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험악한 말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화딱지가 난 술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한후 조서에서 분을 삼키지 못하고 자기입장에서 조서를 꾸미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정신이 돌아오자 그 술집주인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기물파손된 것과 마음의 상처 등 합의금을 120만원을 주고 잘 합의를 하고 벌금형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해서 나가서 보니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맞았다고 합니다. 원래 그정도 폭력이면 1년 이상 징역형인데 합의를 해준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해 주어 그 내용이 참작이 되어서 6월로 감해졌다고 합니다. 두분이 합의 한것과는 별개로 그 형사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그 조서에 지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것에 맞는 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지혜롭게 잘해서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것이랍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피해자(합의자)가 참석해 그의 무고함을 증인서려고도 하는데 재판관이 그것을 받아줄지 의문이고(판사에 따라서 받아주지 않는 판사가 많다고 함) 또한 피해자가 무고함을 말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쓴 조서와 상이할 경우 위증죄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부탁드립니다. 판사가 피해자의 증언을 잘 받아주고 그 피해자는 진실을 잘 말하도록 말입니다.
[참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
*집행유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지 않지만 만약 일정기간동안 근신하며 죄를 짖지 않아도 징역형이 기록에 남음(빨간줄이 올라감)
*선고유예: 일정기간동안 근신하며 죄를 짖지 않으면 그 징역형은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