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 검사배당을위해 기도요청드립니다(8월3일배정예정)
작성자명 [송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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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08.02
존경하는 검사장님 !
1, 세심하지 못한 수사는 아래와 같이 KBS 추적60분의 심충적인분석으로 밝혀진 사실 이유로 진정인은 검사의 결정을 불복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수사결과를 결정한 정희원 검사를 진정인 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망인은 말이 없이 충돌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없다고는 하나 사고현장에 나타난 물적 증거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물적 증거물들과 망인의 차랑 후미를 뒤따라 진행하였던 목격자(최초본사고신고자)의 진술은 노면에 발생된 증거물 들이 시사하는 의미와 일치되고 있는 진술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고 처리를 하였던 용인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정희원 검사,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에서는 이건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이어흔적을 망인의 차량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없다고 하고 이건사고의 발생이 망인의 졸음운전에 의한 단순과실에 의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내용에서는 이건 사고관련 차량들의 충돌자세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고 노면에 나타난 요 마크 타이어 흔적에 대해서는 흔적의 발생시기 진행궤적, 충돌자세와 일치성 등에서 전혀 일치되고 있지 않음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분석이라는 주장으로 경찰의 조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억지로 맞춰준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용인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정희원 검사는 이사고 발생원인이 망인의 일방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잘못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최초사고 조사결과를 결정한 건에 대하여 추가수사 과정이라 해도 1차 결정내용을 2차 재수사에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누구든지 자신의 1차 결정내용을 2차 수사에서 번복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바 입니다,
1차 조사를 담당했던 용인경찰서를 통해 재조사를 지시한 것도 최초조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될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인사상불이익)이 가는 것을 뻔히 아는 것인데 스스로가 관련된 추가조사에 대해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100%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사고는 언론을 통하여 공론화 되면서 이 사고에 대하여 많은 공학자들의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사고와 관련된 분석 자료들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충분한 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어 결과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은 이건 사고와 관련된 교통사고 분석 서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서 중에서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성이 결여된 도로 교통안전 관리공단에서 작성한 분석서만 사고처리결정에 인용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국가기관에서 작성하였다고 해서 논리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분석보고서를 어찌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도 제시된 증거물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교통사고 분석서를 인용하여 사건을 판단한다는 것은 유가족들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첩경은 목격자의 증언인 것입니다, 유일한 최초사고 신고자인 목격자를 배제한 수사는 의혹만을 가중시켰습니다, 전문인들은 최초사고 신고목격자 진술의 신뢰성이 높다 고 증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을 교통사고분석 전문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교통사고 분석과 정도의 조사를 바랍니다,
2, 위 처분내용은 조사원칙을 반한 조사라 사료되고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미진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면
첫째, 이사건 발생당일 2006, 5, 4자 사고망인의 유가족들은 초동수사담당자를 상면하였을 시 조사관 임춘혁은 이사건 운전자 망인이 운전하였던 프라이드 차량은 강릉 쪽으로 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었으나 이에 유가족들은 망인이 강릉을 가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 의구심을 갖고
당시사고지점 사건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였던 바, 그 현장에서 망인의 차량톨게이트 티켓을 찾게 되었고, 그 티켓을 당시 유가족들은 교통사고처리 담당자에게 티켓을 제출하였던 것 입니다,(톨 케이트 티켓 사진 # 13 참조)
둘째, 그러자 조사관은 톨 케이트 티켓을 받은 후에 유가족들에게 사고경위를 설명하기를 이 사고는 당시 갓길로 가다가 사고현장의 노면이 평탄하지 못하여 차량이 흔들려 가드레일에 충돌할 것 같아 핸들을 너무 많이 돌려 중앙선을 넘어간 사고라고 설명하여 일관성 결여 되어 결과적으로 유가족에게는 교통사고 조사자체를 과학적이지 못한 조사로 규정지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고 조사관의 무책임한 발언은 유가족들에게 더한 충격을 주고 있었던 것 입니다,
셋째, 이사건 교통사고 사고 즉시 망인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목격자는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당시 사고현황을 119에 신고를 한 유일한 최초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동 조사담당자들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인 조사는 유가족들에게 의구심만이 불러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목격자를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 119구조대를 통하여 목격자 최충식을 알게 되어 이를 조사담당관에게 증인으로 세웠으나 이를 들어주지 아니한 조사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조사 결과를 낳았습니다.
넷째, 이사건 재조사시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교통사고분석결과서 역시도 과학적이지 못하고 사건 자체를 호도하였고 일고에 가치없는 자료였습니다,
그 입증 내역은 지난 2007, 6, 20(수)저녁 11:05분에 방영된 KBS추적60분 “교통사고 그후 진실을 덮는 과학수사” 방영으로 그 실체적 진실이 입증 되었습니다,
도로 교통안전 관리공단의 교통사고 과학적 분석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재확인하여 주는 선에 그쳤고 도로 교통안전관리 공단의 비과학적인 역할은 추적60분에 의하여 본 교통사고는 허위사실로 밝혀진 것 입니다,(KBS,방송 자료 # 8 # 9 # 10사진 참조)
다섯째, 경찰조사의 결정적인 “요-마크”가 허위사실인 것 입니다,
본 사고차량 프라이드(고 허광만교사)차량의 “요-마크“로 경찰의 조사는 결정적인 수사결정은 잘못된 것임에도 도로 교통안전관리 공단은 비과학적인 근거로 경찰수사 결정 안에 사실인 것처럼 한 것 입니다, 그 증거로 중앙선 넘어 프라이드차량 요-마크 가 없는 것으로 사고 전 다른 차량의 요-마크로 밝혀진 것 입니다,(사고차량 진행궤적에 대한 분석서 및 # 7 # 10 사진자료 참조)
여섯째, 이사건 프라이드 사고차량은 충돌각도가 틀린 것 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정안대로 사고차량 프라이드 요-마크를 따라 진행은 정면충돌이 될 수없다는 것 입니다,
사고현장은 본 사고 전 다른 차량의 “요-마크”로 각도가 정면 충돌이될 수없는 것이며 프라이드차량의 우측 문 쪽인 것 입니다
그러함에도 최초신고자(119구조대 사고신고내용 참조)목격자 증언이 잘못인 것처럼 도로 교통안전관리 공단 측 조사보고는 허위사실로 밝혀진 것 입니다,(KBS,방송 # 8 # 9 사진자료 참조)
3, 어찌하여 본 사고원인 제공자인 뺑소니 흰색승합차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사건 최초신고자 목격자 는 흰색승합차가 앞지르기하는 과정을목격 하였으며, 또 다른 목격자는 흰색승합차량이 사고현장에 정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또 다른 목격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범죄수사심리학 김시업 교수 증언에 따르면 최초 목격자 최충식의 증언내용은 목격자가 당한 특이한 사항이고 그 증언내용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습니다,(KBS,방영#12자료참조)
이 원인에 의하여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는 불가항력적인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것 입니다,(다른 목격자 # 2 사진자료 참조)
그러함에도 초동조사 담당자는 조사기록서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조사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심지어 경찰은 허위 목격자(고속버스기사)까지 내세운 것이 밝혀졌습니다,(KBS,방송 목격자 # 1 # 2 # 6 사진자료 참조)
결어, 그렇다면 이 사건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검사의 혐의 없다는 결정은 엄연한 그 사건사실을 오인한 체증법칙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 비정도의 조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억울한조사 결과를 낳았고 이를 반증해 주듯이 목격자 증언과 KBS,추적60분 교통사고 그후 진실을 덮는 과학수사 방송 자료에 의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졌습니다,(KBS,추적60분 방영 사진자료 # 1-# 11 참조)
그리고 본사건 진실을 법 과학기술 연구소에서 명료하게 분석한 교통사고 연구보고서(사고차량 프라이드의 중앙선 침범원인 분석)를 제출합니다,(교통사고연구보고서 참조)
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사건 진실이 밝혀지었으니 억울하게 사망한 교통사고에 대한 그 진실을 올바로 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전문수사 검사님으로 본 사건 재배당을 원하옵고 보다 공정한 조처를 바라면서 진정서를 제출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글보시고 감동되시는대로 기도부탁드립니다.
2007.8.2. 고 허광만전도사 사모 송양원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