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5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등 10인)
● 입법예고기간 : 2025-07-25~2025-08-03 (만삭 태아까지 무제한 낙태 허용법 II)
▶ 아래 링크에서 강력 반대 의견 등록: https://buly.kr/AlktNOB
▶ 7/15(화)~7/24(목)까지민주당 남인순의원이 발의한 무제한 낙태 허용법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함. 남인순, 이수진, 서미화, 김윤, 전종덕 의원은 남인순의원안과 이 법안에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음.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자만 바꾸어서 중복하여 발의하는 소위 입법 품앗이의 전형적인 사례임. 마치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많은 것처럼 과장하려는 수법임.
▶ 현행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정의 조항에서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약물 낙태를 추가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만삭의 태아도 낙태할 수 있도록 무제한 낙태 허용함.
▶ 약물 낙태 허용(안 제2조 제7호)>>미성년자 구분 없이 누구나 낙태 약물 허용, 임산부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 유발. 낙태 약물의 오, 남용 방지 장치도 없음.
▶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안 제7조의3 등)하고 임신의 유지·중지에 대한 상담 등 제공(안 제7조의4), 종함상담기관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안 제7조의4 제2항 제1호)>> 출산을 권면하고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는 상담이 아니라 낙태를 옹호, 조장, 권면하는 상담이 될 수 있음. 낙태 클리닉 역할을 할 위험성이 있음.
▶ 종합상담기관 운영 경비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조함(안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낙태에 반대하는 국민이 낸 세금이 낙태를 옹호, 조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 낙태 상담 지원 및 낙태 상담자 교육 업무 등을 하는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공공기관이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업무수행 경비를 세금으로 보조할 수 있음(안 제25조 제2항 제1호 및 제21조 제1항 제12호)>>낙태 상담 및 낙태 상담자 교육 업무가 낙태 옹호(프로초이스)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혈세가 낙태 옹호, 조장에 사용될 수도 있음. 서구와 같은 낙태의 산업화로 가는 문이 열릴 수 있음.
▶ 현행법에서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던 사유를 모두 삭제(안 제14조)>>현행법에서의 예외적 낙태 허용을 무제한 낙태 허용으로 전환, 태아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함.
▶ 만삭의 태아도 낙태할 수 있고, 낙태한 자는 형사처벌하지 않음(안 제28조)>>낙태죄를 완전 비범죄화함.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내외를 기준으로 태아가 독자생존가능한 시기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여 태아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법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 말살하고 있음. 만삭의 태아도 사람으로 보지 않음.
▶ 현재 지속되고 있는 낙태죄 개정 입법 공백 상태를 악용하여, 낙태를 완전히 비범죄화시키려는 아주 나쁜 악법에 해당함. 헌법이 보장하는 태아의 생명권을 말살하는 위헌 법안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
이미 입법예고되어 심사중인 법률안과
같은 안을 또 같은 멤버들이 제안해서
나라를 위해 일해야할 국민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이런 허술한 입법 시스템이라니요..
동네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짓을 하면
민원과 국민신문고로 초토화 될 일인데
도둑이 들어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병든 나라가 살아나도록
눈물로 기도해야겠습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