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실정법/신19:14-21 법은 크게 실정법(율법)과 자연법(사랑법)으로 구별합니다.
자연법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 자연상태에서 인간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하고 실정법은 민족,사회,시대에 따라 금지 또는 허용되는 규범으로 인간이
국가를 만든 다음 질서를 잡기 위해 만들어 낸 법 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정법은 법원(法源)의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다시
나뉘는데,입법 절차를 밟아 제정된 법을 성문법(율법)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불문법은 문서화 되지가 않아서 관례상 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적쟎은 논쟁거리가 되는것 같습니다.
지난번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불문(不文)의 관습헌법 사항을 어겼다는 헌재의 판결 때문에 위헌 논쟁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는 것을 자연법(=불문법)으로 주시고
위증자의 처벌에 관해서는 실정법으로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여 법을 집행해야 했던 고대 사회에서 만약 고발자가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울 가능성을 염두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도 자연법을 배제하고 보면 자기가 해를 당한대로
상대방에게 갚는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함무라비 법전이나 회교도 국가에선 이 원리대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는 이로 라고 말할땐 결코 복수가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상하게 하면 생명을 내 놓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칫 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앗,삼천포,
이미 고대에 수준높은 실정법을 주신 하나님,
내가 해를 끼치면 해가 돌아오고 이웃을 부요케 하는 것이 나를 번성케 하는
지름길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가족을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다시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이웃을 경계하거나 눈물나게 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2005.05.28/헷세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