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신19:1-13 법률용어에 미필적 고의란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없는 살림살이에 2년동안 손사 공부를 하면서(96.97 ) 이거 하나 배웠는데요
미필적 고의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성요건 실현을 인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의 특성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과 구성요건 실현가능성을 소극적이나마 받아들이는 의지적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
있답니다.
신명기는 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는 책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오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 처럼 도피성은 우리나라 삼한 시대의 소도와 비슷한 제도 입니다.
소도는 신성(神聖)불가침 지역으로 죄인들일지라도 국법의 힘이 미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도둑이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7.80년대만 하더라도 시국사범이나 정치인들이 명동성당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보이콧을
하면 경찰들이 들어오지 못하질 않았쟎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도피성은 결코 미필적 고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도끼질을 잘못 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의 혜택을 받지만 이웃을 벼루고 죽인
사람은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잡아다가 보수자에게 넘겨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엄위하신 재판관 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율법은 흠이 없지만,실정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걸 아시고
도피성을 주신게 아닐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이웃을 수 없이 미워하고 간음하고 냉소적인 눈초리로 죽였음을 고백합니다.
실정법의 한계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대안으로 작정하신 하나님.
도피성 제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나도 주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005.05.27/헷세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