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1일 다니엘 5장 1~16절 ‘즐기던 얼굴빛’
#65279;오늘 아침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년전 한양수자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았었던 건으로 수분양자로서 한양과 소송중에 있으며 몇 달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건입니다. 지난번 한차례 중도금 및 잔금미납에 따른 연체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대위변제와 그 연체료 및 발코니 공사비와 그 원상회복비 명목(사천칠백여만원) 합계 칠천칠백여만원의 채권을 한양이 한국자산신탁에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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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중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분양계약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 나름 쾌재를 부르고 자랑도 했습니다.(4절) 최악의 경우에 계약금을 못 받겠지만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보고 지난번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즐기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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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택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주택을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법으로 보장하고 계약서에 명기 되어 있지만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할 필요도 없고 법적 의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양에서 채권을 부풀려서 우리네들의 계약금을 되돌려 주지 않으려는 노골적인 의도로 내 생각을 번민하게 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게 했습니다.(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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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변호사 사무실에 통보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요청을 했습니다. 내게 약간의 경험이 있지만 이제까지 나서지 않았는데 소송중에 있으므로 여전한 방법으로 변호사를 통해 그의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로 이 문제가 해석되고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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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하나님께 담당 변호사를 통해 그 문제를 잘 마무리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