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21;1
7080세대인 제가 사춘기를 겪을 무렵엔 미궁으로 끝난 의문사가
많았습니다. 제가 얼른 기억하기에 국립극장 뒤편 사파리 클럽 정 인숙
씨 사건이나 장준하 선생사건입니다. 장준하 선생은 기독교 목사인
장석인의 장남인데 광복군에 가담하여 중국에서 미 육군 군사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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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고 광복 후 김구 선생님의 비서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였답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옥 후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박정희정권과 맞섰던
재 야 출신의 인재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1975년) 지금의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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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랜드)로부터 20km 정도 떨어진 포천군 이동면 도평 3리 약사
봉에서 의문사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생각해 보니 아무리 폭력적인
군사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전적으로 폭력에 의지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단순한 폭력만으로 사회를 적절히 통제해 낼 수도 없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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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 사회적으로도 억압세력 대 민주세력이라는 구분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대치선의 단순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갈수록
지배세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그들은 민주세력의 압도적인
물결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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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권력일수록 음모와 공작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정(안기부), 보안사
(기무사), 비밀경찰 같은 기구들을 동원하여 합리적인 절차나 논의보다는
밀실의 음모와 공작을 앞세워서 인권탄압을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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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에서 무수한 민주인사들이 희생되었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계만으로도 300명의 인사가 타살이나 옥사 등으로 살해되었답니다.
성경에서 의문사 같은 미결 살인 사건을 언급하기를 사체가 발견되면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책임지고 죽은 자의 가족과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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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가해자 인 것처럼 부정한 땅을 대속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개인의 불행에 대하여 공동체의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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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살인 사건의 규정(1-9)
포로 된 여자의 결혼에 대한 규정(10-14)
맏아들에 대한 규정(15-17)
반역하는 아들에 대한 규정(18-21)
나무에 매단 시체에 대한 규정(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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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도 한 달 간의 애도기간을 거친
후에야 그에게 들어갈 수 있고, 싫어 보낼 때에도 종처럼 값을 주고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여 나무에 달린 자라도
밤새도록 시신을 매달아서 그 시신이 훼손되게 해서는 안 된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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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고 본 처의 장자를 두고 새 장자를 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친아들이라도 지속적으로
방탕하고 술에 찌들어 부모를 욕되게 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면
공동체가 그를 죽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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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공동체는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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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에서 적절한 치리가 행해질 때 만 공동체의 순결이 유지되기 때문에
미결된 살인 사건과 인권보호에 관한 율법을 언급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7.80년대의 의문사나 광주항쟁의 열사들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제가 편파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의 원망을 사게 하거나 부지불식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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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서 내 대신 일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거룩한 자녀답게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공의를 실천하게 하옵시며
부모의 권위를 잘 활용하여 가정을 바르게 통치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2013.10.8.tue.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