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19:1
우상은 하나님처럼 도덕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적당히 제사만
드려주면 되기에 예나 지금이나 우상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우상은 인간 밑바닥에 있는 종교적 갈증과 세속적 욕망을 동시에
만족케 하는 달콤하고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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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로 가득한 과거는 용서
하시지만 성도인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요청하신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1,8)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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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처음 셋은 요단강 동편 땅에(민35:14,
수20:8) 다음 셋은 서편(민35:14,수20:7)에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본 취지는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려는데
있었습니다(출21:13).당시는 경찰이나 관청이 없어서 살인 사건이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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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범인을 잡아 죽이는 보복을 했습니다.
(6, 민35:19,21)부득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들에게
보복당할 개연성을 염두하고서 도피성을 마련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신했다고 모든 살인자가 다 보호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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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에 미필적 고의란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없는 살림살이에 2년 동안 손사 공부를 하면서(96.97) 이거 하나
배웠는데 미필적 고의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성요건 실현을 인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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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필적 고의의 특성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과 구성요건 실현가능성을 소극적이나마 받아들이는
의지적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 있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피성은 우리나라 삼한 시대의 소도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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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는 신성불가침 지역으로 죄인들일지라도 국법의 힘이 미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도둑이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7.80년대만 하더라도 시국사범이나 정치인들이 명동성당에 베이스캠프를
치고 보이콧을 하면 경찰들이 들어오지 못하질 않았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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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경의 도피성은 결코 미필적 고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도끼질을 잘못 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의 혜택을 받지만 이웃을
벼루고 죽인 사람은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잡아다가 보수 자에게 넘겨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엄위하신 재판관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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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면 율법은 흠이 없지만, 실정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도피성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도피성 제도(1-10)
a.도피성 위치:1-7
b.도피성 늘리기:8-9
c.도피성의 필요성;10
의도적 살인자의 규정(11-13)
변경할 수 없는 토지 경계표(140
증인에 대한 규정(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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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이웃을 수 없이 미워하고 간음하고 냉소적인 눈초리로 죽였음을 고백합니다.
실정법의 한계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대안으로 작정하신 하나님.
도피성 제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나도 주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지게 하옵소서.
2013.10.6.sun.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