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우선의 법칙/마12:1~13법을 적용하는데 에는 성문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어긴 일로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하였는데
헌법과 같은 성문법(율법)에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여보셔 예수선생,
당신네 제자 놈들이 무식하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었는데 어떡할 건가,
(출34:21 안식일 법에 위배된 추수행위)
당근,울 주님께서도 성문법을 들어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삼상21:1~6)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불문법을 적용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구절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를 보면 울 주님께서 성문법(율법)을 언급하신 것이 분명해 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으로 서열 성을 가지고 있고
하위 법은 상위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를 적용시킨다면 안식일 법보다 성전이 더 컸으므로,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법에는 법 정신이 있는데 선을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택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다윗(왕)보다,성전(율법)보다 크신 주님,
중요한 것은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안에 현존하는 종말론적인 안식을 받아들이는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를 배워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2006.2.2/헤세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