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와 간음죄
작성자명 [최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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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6.01.10
마 5 : 21 ~ 32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보다 훨씬 고상하고 차원이 높습니다.
오늘은 제6 계명과 제7 계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 계명중에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겹치기로 어기는 죄를 현대인
들이 많이 저질르는 죄가 < 유산 >입니다.
수많은 산부인과들이 동네마다 있는데 그곳에서 날마다 여러건의 소파수술을 하고있고
그중에서는 부적절한 성관계에 의해서 잉태된 태아를 살해 하거나 피임을 잘못했다거나
실수로 인해서 원치않는 임신으로 (자기들 생각)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년간 200 만건이 넘는다고 하니... 과연 이나라가
4 만개의 교회와 1000 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는 나라가 맞는지...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또한편으로.. 수술시기를 놓치고서 출산을한 미혼모들이나 형편이 어렵다고 아이들을
버리고 홀트복지재단 같은곳을 통해서 해외로 유아를 수출해 버리는 1 등국가 입니다.
저도 산아제한이 미덕이어서 둘만 낳아 잘 길르자는 시대에 결혼을 해서 아들,딸 둘을
두었지만 작년에 결혼한 아들에게는 며느리와 상의해서 산아제한을 하지 말라고 했습
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사람이 임의로 조절하는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하시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자녀 교육문제나 생활비를 걱정해서 아이를 하나만 낳는다면 그것이 이미 불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기본법을 무시한것 입니다.
마 5 :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성취자로써 신적 권위를 1인칭 주어 <나 >를 통해서
역설하셨습니다. 살인의 근원은 분노이며 분노도 원칙상 살인이며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것 입니다.
형제란 남자 형제를 국한 시킨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통칭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끼리 노하여 미련한 놈이라든가 라가라 하지 말라는것입니다.
믿는자들끼리의 화목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것 보다더 먼저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부부, 자녀, 형제, 친지, 지인, ....등) 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는자의
예배나 헌신이나, 헌물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것 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형제를 위한 뜨거운 사랑과 격의 없는 화해와 힘을 다한
충성스러운 봉사일것 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웃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소멸 되는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예배의 좋은 제물이 되는것 입니다.
만약 시비가 있어서 법정에 갈때에는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순간은
짧고 그시간을 놓치면 화해의 기회는 사라지고 고난을 맛보게 될것이라고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구약의 게명은 유대교에서 순결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도둑질 문제
입니다. 간음이란 남의 아내를 성적으로 훔치는것 이라는것 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행위를 모든 부녀자에게 확대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음욕조차 용납이 안되는 완전한 순결을 요구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어도 행위가 없으면 죄가 안되는 유대교의 율법보다 더 철저한 도덕율을 적용
하셔서 음욕만 품어도 사형에 해당된다는 말씀 입니다.
또 이말씀의 깊은뜻은 남자가 여자로 하여금 음욕을 품게 하려고 바라본다는것입니다.
그리해서 그 남자의 의도가 성취되며 그 여자와 간음을 하고 그 여자도 간음한 여인이
된다는것입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갈수 없는 천국 입니다.
외적 행위 이전에 눈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이 언급된것은 음욕도 도둑질의 일종이라는 의미가 숨어있습니다
성적인 죄 뿐만아니라 눈으로 보고 상상 하는 것으로 정신이 오염 되어서 각종 죄를
짓는것이 100% 죄인들의 현실 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시초든지 과정이든지 일단 자신의 죄가 자각되는 순간 어떤 이유나 합리화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결단함으로써 죄악의 본질을 근절하고 멀리하는것이 유일한 지혜
입니다.
마 5 : 32 ~ 음행한 연고없이 아내를 버리면 ~
무고한 이혼은 간음을 낳습니다. 이혼한 여자의 대부분이 재혼을 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결혼만이 안정된 생활의 방편이었습니다. 직업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혼은 이혼당한 여자 입장에서 보든지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의 입장에서
보든지 간음은 틀림없는 사실 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인습적으로 이혼의 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남편들이 보호
받아야 마땅할 아내의 허물을 덮어줄 큰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혼 당하여 다시 재혼함으로써 간음한 여인의 허물보다 고의적으로 아내를 버린 남편의
죄과가 더욱 크고 무겁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