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안내
1. 공동의회의 개최 경과와 안건설명
우리들교회 헌법 제 21조는 담임목사의 임기에 관하여 “6년 시무 후 1년의 연구년을 갖는 것을 포함하여 7년의 임기를 원칙으로 하되 당회의 3분의 2이상, 공동의회의 3분의 2이상의 신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조항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 21일 열린 운영위원회(당회 미결성시 운영위원회가 당회를 대신함)에서 담임목사님의 연임안을 승인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기에 2주간의 공고를 거쳐 공동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의회 안건은 김양재 담임목사님의 연임을 위한 신임투표건입니다.
2. 투표자격
- 담임목사님 신임투표에 참가하실 수 있는 분은 등록된 청장년 세례(입교)교인입니다.
- 우리들교회에 나오시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투표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등록된 교인인지 여부와 세례교인인지 여부는 각자의 신앙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3. 투표방법 및 공고
- 투표방법은 미리 주보에 끼워져 배포된 투표용지에 각자 필기구를 통해서 표시(O)를 하신 후 예배당 뒷편에 마련되어 있는 투표함에 넣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부와 2부 및 3부 이후에 각각 투표를 진행한 후 결과를 집계하여 4월 25일(주일)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들교회 선거관리위원회>
- 공동의회 임시의장: 김은중 목사
- 선거관리위원장: 홍성우, 김주영 집사
- 선거관리위원
구분 | 계 | 휘 문 | 분 당 |
소계 | 개표위원 | 소계 | 개표위원 |
계(개표위원) | (19) | (12) | (남 7, 여 5) | (7) | (남 5, 여 2) |
부부목장 | 167 | 142 | 2(김 신,윤두열) | 25 | 1(정민영) |
여자목장 | 136 | 109 | 2(김형숙A,한봉경) | 27 | 1(이효숙) |
직장목장 | 82 | 75 | 1(백수기) | 7 | 1(홍지원A) |
청년부(목자) | 153 | 133 | 남2(최화진,김재동) 여1(이현실) | 20 | 남1(유병철) |
운영위원 (사역자 제외) | 11 | 8 | 2(박문호,손진영B) | 3 | 2(류종옥,한동실) |
초원 | 남 | 10 | 8 | 1(양광모) | 2 | 1(차승균) |
여 | 9 | 6 | 1(나옥경) | 3 | |
평원 | 남 | 5 | 4 |
| 1 | |
여 | 3 | 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