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 오후 2시 첫 이혼조정이 개최가 됩니다.
변호사님과 상담결과 승소확률이 30~40%라고 하지만 들은 말씀과 적용을 위해 구원의 값을 위해 3개월 할부로 660만원을 결재를 했습니다.
남편은 외도와 가출로 12년이상 별거를 했습니다
요즘 판결 사례가 행복추구권이 우세하기에 결격사유아 있는 배우자가 소송을 해도 승소할 확룰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들은말씀과 저와 함께 10년을 지방에서 우리들교회를 다닌 두 자녀가 있고, 이 자녀가 가정을 꾸릴것이기에
가정의 중요성을 남기기위한 저로써 아니 엄마로써의 최대 적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