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에 빚진자 그래서 많은 책임을 느끼는 한재덕 막바지에 이른 채무 문제 해결 시점이 오늘 2003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 판결을 득하기 위한 채무 종결 및 차후 압류 봉급 해제를 위한 제반 서류를 채권자측에서 갖추고 남부지원에 나오며 ,채무자인 한재덕은 약 7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해서 나가야 합니다. 주명수 변호사님의 철저한 검토 속에서 채권자가 넘겨주는 압류 해제 제반 서류( 이하 해제로 표현)와 해결을 위한 돈 약 7천만원을 동시에 주고 받는 것이지요. 문제는 채권자가 적법한 서류를 갖추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 둘째는 그 서류의 위조 여부를 주명수 변호사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가 없어야 하며 세째는 해제 서류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적법하여 법원에 접수가 되어 접수 증명원이 발급되면 이후 법원 판결 정본을 학교 측에 교육청을 통해서 봉급의 압류가 이제 해제 되었다는 정본이 송달되어야 봉급 해제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밟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는 학교측이 별단예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압류금을 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감사원 측에서 지적했던 사건 이므로 해제판결 정본이 솔달된 후에야 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채권자는 지난 주 학교를 방문하여 일체의 해제 서류를 넘겨주고 압류금을 인도 받으려고 일차 시도 했었습니다만 서류를 넘겨 받는 것만으로 보관 별단예금을 내 줄 수 없다. 판결정본을 내놔라. 그렇다면 반대 입장인 채권자가 양보하여 학교를 믿고 서류를 내주어야 하는데 채권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류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 릴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돌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학교는 봉급 압류 해제 명령이 나와야 돈을 내줄 수있고 채권자측은 돈이 먼저 입금 되어야 해제 서류를 법원에 접수 시켜 줄 수 있다는 극단의 입장 차이를 나타내는 가운데서 한재덕은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학교측에서 하자 유무가 검토된 적법한 서류를 변호사가 검토해 준 것을 믿고 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참으로 복잡한 것 같은데 정리하면 현금7천만원으로 한재덕 관련 압류해제 서류 일체를 넘겨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채권자측에서 제시한 시일은 오늘 9월 22일 3시반으로 시간은 촉박하고, 학교측에서는 한재덕이 요구하는 先 별단예금으로 채권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를 감사원에 한 번 쯤 물어 볼 수 있다는 답변만을 느긋하게 되풀이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근무했었는데..... 성실은 사건을 위해 도움이 안되고 오직 법,법,법입니다. 학교가 원망스럽지만 그리고 법 앞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 당할 수 밖에 없지만 기도 할 수 밖에요.
1. 하나님의 긍휼 하심만을 바라다 봅니다. 2.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시간 고백합니다. 3. 2003년 9월 22일로 5억원에 달하는 채무 보증건이 완벽하게 법적으로 해제되길 기도합니다. 4. 이 사건을 통하여 우선 믿지 않으시는 저희 부모님과 형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길 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빌립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