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 인해 생긴 채무관계건( 3억원 약속어음)이 그동안 학교에 낸 진정서( 법적 근거)를 학교 측이 믿고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고 7년을 학교 별단 예금으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9월 1일 갑자기 감사와 나와서 공탁을 명령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차례 감사를 받아왔지만 동일 사건에 대해서 본인인 저의 추가 설명 없이도 감사원이 이해하고 한재덕의 진정대로 진행이 되어오던 차였습니다.
학교측이나 교육감에게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는 사건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이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감사원 측이 명령하면 학교는 상부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터라 ㄱ긴급 기도 부탁 드립니다.
1. 하나님께서 감사원과 학교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2. 감사원이 그동안의 승소등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3. 압류 보관 중인 별단 예금이 법원에 공탁이 되는 일이 없길....
4. 압류 채권자가 도덕적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건임으로 채권이 기간내에 소멸 되어지길 기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