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례예배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자녀, 양가부모)이지만, 가족 구원을 위해 요청하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교회장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문자공지나 주보, 홈페이지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봉사부서가 겹쳐진 경우 담당평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목장 2) 여자목장 3) 직장목장 4) 청년부 5) 봉사부서
- 청년부만 해당되는 경우 청년부 사역자 우선입니다.
모든 장례에는 교회에서 근조화를 보냅니다.
원거리 장례의 경우 교회 스타렉스와 카니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회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교구담당사역자들이 예배를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경우는 아래 별도의 지침을 따릅니다.
임종과 관련된 연락을 받으면 모든 스케줄에 우선하여 심방해야 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라면 일반 심방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선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 가족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 해야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믿지 않는 분이거나 의식이 없거나,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목자나 본인을 통해 목원이나 가족과 관련된 임종에 대한 연락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장례식이 진행될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위로예배 한번만 가도 되는지 아니면 교회장으로 치루어야 할 지를 결정합니다.
원거리의 경우 개별문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찾아가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합니다. 개별 문상의 경우에도 사무실을 통해 똑같이 공지하도록 합니다.
가족중에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장으로 진행하더라도 타교회와 예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방법과 일정이 정리되면 목자를 통해 사무실에 연락해서 근조화를 보내고, 공지사항에 올리고, 예배시간에 대해 목자들에게 문자 공지하도록 전달합니다.
교회장인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교회 근조기를 챙겨서 첫 예배시간에 가서 설치합니다.
위로예배를 한번만 드리게 될 경우라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합니다.
교회장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날 위로예배부터 시작 합니다.
위로예배에서는 예배 후에 가족들 중에서 나눔(말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는 이후 장례 일정에 대해 광고하고 난 뒤 모두 일으켜 세워서 유족들과 상호간에 인사하도록 합니다. 이 후에도 개별적으로 인사하도록 안내합니다.
장례 일정에 따라 위로예배가 2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관예배는 본래 입관 시간 후 1시간이 지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 경우(주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유족과 상의하여 오후나 저녁시간,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저녁시간에 예배드리더라도 문상객이 너무 붐비는 시간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인시간이 정해지면 예배는 30분 전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예배 시간을 공지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인 예배는 30분 내에 진행하고 이 시간에는 나눔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는 장례식장 도우미의 안내를 따라 발인합니다. 운구가 시작되면 장례차량 앞에 미리 도열하여 찬송가를 불러줍니다.
주일에 발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음을 주지시켜 주시고, 아주 이른 시간에 발인하는 경우에 한해서 발인예배만 인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화장일 경우
시간이 되면 현장에서 안내하시는 분의 인도를 따라 지정된 소각로를 향해 갑니다. 사역자와 성도들은 운구팀의 뒤를 따라 갑니다.
관이 소각로에 들어가고 나면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화장장 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화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수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같이 있도록 합니다.
매장일 경우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관을 묻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인을 주면 그 때에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 후에 상주부터 차례로 취토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초원지기나 운영위원과 관련된 교회장일 경우, 그외 담당사역자가 판단하여서 담임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셔야 할 경우라면 행정목사와 상의한 후에 진행합니다.
사무장 집사님을 통해서 이동식 앰프를 챙기도록 합니다.
해당 교구 사역자가 유인물, 대표기도를 준비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1주기 예배만 인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가족중에서 인도하도록 합니다.
장례예배가 확정 되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