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들 청년부 김영화입니다.
저도 좀전에 기도회단체에서 메일이 와서 동참했습니다.
요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헌법재판소에 다시 글을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주 목요일에 군법재판이 열리는데요
2008 헌가 21 군형법 제 92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사건
이법이 통과되면 군에서 동성애를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명으로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되요 닉네임이나 메일주소로 남겨도 되니
우리들 교회 청년부 지체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아래글을 복사만 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되요~~^^
헌법재판소 사이트예요
http://ecourt.ccourt.go.kr/home/minwon/research/research03_list.jsp
존경하는 재판관님
우리 국군은 남북이 대치된 상황속에서도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건강하고 확고한 군 규율과 군 기강이 그 바탕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군형법 92조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및 탄원이 일어나고 있는바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군기강 해이, 사기력 저하 및 전쟁시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국가와 국가 미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임을 우려하면서 동 조항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 탄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 탄원 이유 ○
1. 군대 내의 성추행ㆍ성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성폭력상담소에서 사병 6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한 사람은 103명(15.4%) 이었고, 성폭력을 듣거나 본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166명(24.7%)입니다. 일부 피해 장병들은 스트레스성 장애로 조기 전역하거나 전역 후에도 기억상실증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군대의 엄격한 상하계급구조 특성상 동성애자가 고참이 되면 내무반 내 수많은 하급자들을 성추행ㆍ성폭행하는 것이 일반 사회보다 용이하므로 동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동성애자에게 군대는 그야말로 자신의 성적 환상을 마음껏 충족시키는 장소로 전락될 것입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 결과 2004-2007년 군형법 제92조로 처벌 받는 176건 사례 중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애는 4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의 군인들의 안전을 동성애자들로부터 보호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AIDS를 급속하게 확산시킬 것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 번집니다.(www.anticlone.kr)
AIDS는 남성 환자 중 43%가 동성애에 의한 것(질병관리본부)이며 AIDS를 판명 받은 동성애자들도 성관계 상대가 일반인보다 3-4배가 많고 양성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애자들은 일반인과도 성관계를 맺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AIDS가 확산됩니다. 군대내 동성애 허용은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자살율이 3배 이상이며 평균 수명은 25~30년 짧습니다.
3. 군에 아들을 보내야 되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가 되고 AIDS걸려 돌아오나! 군대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아들 군대 절대 안보낸다” [2010. 10.29. 조선일보]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야기 시킬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 유지를 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