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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링크해 놓은 네티즌이라면 그 출처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부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때문.
이전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음악 전송에 관해 저작권자(작곡, 작사가)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해 왔으나 이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도 전송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통제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는 네티즌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을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게재했을 경우에도 직접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을 올리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처벌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현재 인터넷 블로그나 미니홈피, 커뮤니티 등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타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음악 게시물을 퍼오는 일도 네티즌에게는 당연한 일. 또한 네티즌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법 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저작권의 폭이 확대돼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무단으로 음악을 올릴 경우 누구든 쉽게 저작권 침해로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블로그나 미니홈피 뿐 아니라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블로그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음악 파일이 널리 퍼져있는만큼 블로거와 미니홈피 사용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 파일이라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타 음악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서 음악 파일을 링크시킨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마찬가지다.
구매한 CD를 MP3 파일로 변환해서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도 불법이다. 온라인에서 남이 들을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것 자체가 전송권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행위(펌 행위) 등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며 네티즌들이 이를 인지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네이버는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블로그 코너를 통해 회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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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16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소리바다를 더이상 사용할수 없는가봅니다(mp3유저들 난감하죠-_-;)
왜 이 게시판에 기사를 썼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CCM 게시판...
요거를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고민입니다
(제가 올린것만해도 싸이 뮤직샵에서 퍼온것이거든요..-_-...)
..으음-_-
어쩌죠?